교육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이다.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
지자체는 1개의 광역시도(단일형)가 기본이나,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복수형) 형태가 가능하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과, 타 법률 상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한과 진단 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
협업기관은 기업·연구소·학교·교육청·테크노파크·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이 가능하다.
예산규모는 국고로 1,080억 원, 지방비로 총사업비의 30%를 대응투자한다.
단일형은 국고 300억 원 내외, 지방비 128억 원 내외이다. 복수형은 국고 480억 원 내외, 지방비 206억 원 내외이다.
이 사업은 각 지역이 지방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 플랫폼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핵심분야 과제 추진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각 지역은 '정보의 공유'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까지 협업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월 중 부총리와 지자체의 장, 대학의 장, 협업기관의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수용성을 높인 기본계획을 2월 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금요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학과 지역 간 협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사회부총리로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