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분기별로 50억 원~100억 원을 지원하며 2년 간 2.5~3%의 이자 차액과 1년 차 1.2%의 보증수수료가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보증상담 예약 신청 접수 후 방문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은행 등 관내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산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