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알코올의존성·아침형인간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소비자 직접 의뢰' DTC 유전자검사 항목 12개에서 56개로 확대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못하게 금지

조상이 누구인지, 자신이 아침형 혹은 저녁형 인간인지, 선천적 원형탈모 또는 남성 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자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유전자 검사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등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일정 비용을 치르고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탈모, 모발굵기, 카페인대사, 중성지방농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비타민D농도, 코엔자임Q10농도, 마그네슘농도, 아연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농도, 칼슘농도, 아르기닌농도, 지방산농도 등이다.

근력운동 적합성, 유산소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육발달능력, 단거리질주능력, 발목부상위험도, 악력, 운동 후 회복능력, 기미/주근깨, 여드름 발생, 피부염증, 태양노출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원형탈모,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등도 유전자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알코올대사, 알코올의존성, 알코올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대사, 니코틴의존성, 카페인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녁형인간, 통증민감성, 퇴행성관절염증감수성, 멀미, 비만, 체지방율, 요산치, 조상찾기 등도 유전자검사로 알아볼 수 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태어나기 전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고자 검사하는 질환도 165종에서 189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질병은 제외하고 혈당·탈모·피부 등 12개 항목·46개 유전자에만 허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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