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자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유전자 검사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등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일정 비용을 치르고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탈모, 모발굵기, 카페인대사, 중성지방농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비타민D농도, 코엔자임Q10농도, 마그네슘농도, 아연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농도, 칼슘농도, 아르기닌농도, 지방산농도 등이다.
근력운동 적합성, 유산소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육발달능력, 단거리질주능력, 발목부상위험도, 악력, 운동 후 회복능력, 기미/주근깨, 여드름 발생, 피부염증, 태양노출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원형탈모,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등도 유전자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알코올대사, 알코올의존성, 알코올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대사, 니코틴의존성, 카페인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녁형인간, 통증민감성, 퇴행성관절염증감수성, 멀미, 비만, 체지방율, 요산치, 조상찾기 등도 유전자검사로 알아볼 수 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태어나기 전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고자 검사하는 질환도 165종에서 189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질병은 제외하고 혈당·탈모·피부 등 12개 항목·46개 유전자에만 허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