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놓고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 징역형

재판부 "피해자 성적 자유 침해"

창원지법. (사진=자료사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조미화 판사)은 강제추행·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교수실과 무용실에서 학생 등 2명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한 학생이 만지지 말라고 하자 "이거 추행했다고 고발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여러 학생이 모인 가운데 학생 3명에게 모욕한 혐의도 있다. 무용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식하다" 등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교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 내용,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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