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해 6월 6일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윤리위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방법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험의 사유·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사유를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를 신설했다.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현황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제출 절차는 농식품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