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올해 각종 건설사고 방지책…국민 생명 최우선"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기준 정립, 건설사 사정 상관 없는 '임금 보장' 등

(사진=연합뉴스)
임금 체불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확대·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0일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 평택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장을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서 "올해도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기준을 정립하고 전자카드제를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세부 운영 기준은 이번 상반기 중 법제화한다.

특히, 건설사의 부도·파산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같은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기능인 등급제'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올해 6월까지 제도화 방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해 발주자·건설사 등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업무 전담 감리 배치,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 이행력 제고, 안전 관리 투자 유도,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민간 확대 등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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