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이제 감정원에서…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운영 기관 공백으로 인한 '청약 대란' 우려 가까스로 해소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약 업무를 도맡는 기관의 부재로 '청약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늦게나마 해소된 것이다.

국회는 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이전까지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로, 실제 청약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합쳐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청약 업무 시스템 운영 주체를 '금융정보'를 토대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던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청약 주택의 특성을 토대로 한 '사전 검증'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청약 신청자는 미리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단순 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처음 발의되고,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았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밀리다 지난달 상임위원회,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실제 금융결제원이 이번 달부터 관련 업무를 중단하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가까스로 끈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지역주택조합의 무리한 조합원 모집과 불투명한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설명 의무를 부여하면서 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 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부실 사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등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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