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은 구체적으로, 면허는 더 까다롭게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에 정격 하중 외에 지브 길이, 설치 높이 등 추가
조종사 면허 취득에는 실기 추가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해 10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세부화한다.

'정격 하중 3톤 미만'이란 조건 외에도 지브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 높이 등 기준을 추가해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인양 무게만을 기준 삼아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한 뒤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소형 면허로 조종하는 등의 문제를 하겠다는 취지다.

20시간 교육만으로도 가능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취득에는 실제 조종 능력을 확인할 실기시험을 도입한다.


또, '사후 신고' 대상이었던 타워크레인을 '사전 승인'으로 바꿔 판매 전 일원화된 승인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를 의무화했다.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의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에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를 추가한 6개 품목에 대한 불량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부품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이를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체 주기와 가격도 공개하게 한다.

과부하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음주 조종에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하는 조치도 더해진다.

정격 하중을 넘는 인양 작업을 막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무단 해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지고, '조종사의 음주 상태' 기준을 도로교통법상 기준에 맞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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