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엔 '에너지성능 강화' 의무

국토부 '2020~2024년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대응…녹색건축사업을 신산업으로

우리나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20~2024년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대해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8.1%에서 32.7%로 강화된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로에너지 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장을 조기 창출하는 데에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선다.

신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강화 의무화를 올해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하고, 오는 2025년에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 1천㎡ 이상의 민간건축물, 30세대 공공주택에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도 개발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연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지난 2018년 1만 건에서 20204년에는 2만 건으로 늘리는 등 지원과 규제완화가 병행된다.

또, 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을 개발해 구축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시장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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