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병 의혹' 김신 前삼성물산 대표 소환…조사는 불발

7일 오전 소환…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 없이 바로 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혐의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의혹을 받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했지만 변호인 선임문제로 조사없이 귀가조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검찰조사에 입회 예정이었던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 '피해자'격인 삼성물산 법인의 법률대리도 맡고 있어 검찰 측에서 "이해충돌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대표 역시 "교통정리를 하겠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할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사 없이 김 전 대표를 돌려보낸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는 대로 즉각 재소환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대표는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러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김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앞서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회사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합병 이전인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을 300여가구로 발표했다가 합병 이후 1만994가구로 말을 바꾸는 등 주택사업 매출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1~6월 기준으로 약 12조2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수치였고 주가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의 주당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달했다.

검찰이 삼성의 합병의혹과 관련해 사장급 임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소환을 시작으로 합병 당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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