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생기부가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영장 기각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다만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일부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영장만 집행하는 건 '반쪽자리'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공사(公私) 모든 업무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 자료를 누가 굳이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이메일 기록만 봐서는 유출 의혹의 전반적인 윤곽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신 영장은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은 발부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들에게서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