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애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직장에 복귀한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임금 일부를 지원해 산재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직장 복귀 지원금을 통해 1500여 명의 장해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06년 지원금을 인상한 뒤 최대 60만원 선에서 10년 넘게 동결된 바람에 혜택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때문에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를 기준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복귀한 장해 산재 노동자가 직장 적응 훈련 및 재활 운동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해 산재 노동자의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직장 적응 훈련 및 재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고, 종료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훈련비 및 재활 운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는 직장 적응 훈련비 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3개월까지 실비 지원한다.
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토탈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