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 안팎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근거는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과 '카'목이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거래하면서 얻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빗썸은 외국인의 이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통보를 받았다.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국내원천의 이자·배당·부동산·사업·연금·주식 등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말 그대로 기타방식으로 외국인이 얻은 소득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은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등 16~22조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국인에는 과세 근거가 없지만, 외국인에는 119조 12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요 외국은 이미 내·외국인의 거래소득 등을 과세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한 결과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한다면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환차익'이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하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내는 등 가상화폐의 지위는 자산으로 확립됐다.
반면 이같은 내·외국인 과세 여부 차이, 향후 세법 개정추진 등 현재 상황은 법적 근거 '미비'이자 조세법정주의 위배로 논란을 살 수 있다.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선언한 빗썸 등 업계에서도 법률정비도 하지 않고 세금을 걷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 내·외국인 구분도 되지 않아 원천징수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근본적으로 거래 '매개자'인 업체로서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지적이다. 원천징수 의무(소득세법 127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여된다.
한편 빗썸의 803억원 다툼에서 승리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업계로서는 이후 상황까지 낙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국인 거래세 원천징수 의무까지 떠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업체에 실명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며 내국인 과세에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