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료 산정기준 연평균잔액으로 통일

부과기준 개선 추진…업권간 형평성 제고
예금보호한도·예보료율 등은 향후 개선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로 달랐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연평균잔액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의 조정 등은 앞으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에서 지속돼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요청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이 추진되면 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은행(분기)과 금융투자사·종합금융사·저축은행(년)에 평균잔액이, 보험사에는 연말잔액이 기준으로 달리 적용됐다. 통상 말기잔액이 평균잔액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져왔다.

금융위는 "예보료 부과대상을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보료 산정 부과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의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계안팎의 다른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의 상향, 예보료율 및 부과체계 정비,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이 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은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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