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로 개정안 통과가 코앞에 다가오자 그간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 역시 절정에 치닫는 모양새다.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반발 기류에 맞서 경찰은 개정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檢, 수사권 조정안 '강력 반발'…물밑 작업 '분주'
지난 23일 '4+1 협의체'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했고, 경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에 불복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합의안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개정안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데다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까지 경찰이 쥐게 되면 결국 통제 불가능한 '공룡 경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검찰 간부는 "경찰은 '수사'와 '정보'라는 막강한 양대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누군가 통제하지 않으면 권한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법률가로부터 판단받기 원한다"며 "개정안은 고소·고발인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못하는 처지의 국민에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전문적인 법률 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영장심의위원회에도 검찰은 회의적인 시각이 짙다. 영장을 기각당할 때마다 경찰이 불복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에 처할 위험을 재차 겪게 된다는 게 이유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일차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한발 양보하더라도 개정안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국회와 언론 등에 검찰 측 의견을 전달하는 물밑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警, 수사권 조정안 '사수' 총력…일선 경찰도 동참
경찰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경찰 측 의견을 활발히 개진중이다. 최종 합의된 개정안에도 경찰을 통제할 충분한 제약이 있는데, 검찰이 반발하는 건 공감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 예로 경찰은 ▲모든 수사기록 검찰 송부 ▲수사 종결시 고소인 등에게 이유 통지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시 즉각 사건 송치 ▲검사의 재수사 요청시 이행 등 통제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형참사가 포함된 부분과 여전히 법안 곳곳에 '지휘'나 '명령' 등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점은 경찰로서도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기소의견 이외의 사건 종결시 검찰에 90일간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 검토받도록 규정한 내용도 경찰은 썩 내키지 않는 눈치다.
그럼에도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의 개정안이나마 끝까지 사수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지금껏 수사권 조정 국면에 우선 대응해온 경찰청을 넘어 일선 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임성빈 영장심사관은 "만족스럽지 못해도 수사지휘권 폐지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한발 다가간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황순철 수사심사관도 "이번 개정안은 워낙 막강했던 검찰의 힘을 조금이나마 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체계로 가는데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개정안의 아쉬운 부분과 요구 사항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수사권 조정안 표결이 내년초에 이뤄진다면 그사이 양측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커, 검찰과 경찰의 막바지 기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