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험담해'…초등생이 흉기로 친구 살해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처벌은 불가

(사진=연합뉴스)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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