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불가피하지만 '명분'은 챙겼다

법원 "직권남용 혐의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없어"
검찰, 수사 확대에는 제동걸렸지만 수사 명분은 확보 관측
수사 빨리 마무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영장 재청구' 목소리도
'가족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도 영향 주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은 피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윗선, 공범 등 제3자의 개입 여부도 파헤치려했던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른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면서, 향후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 등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자체에서는 명분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지난 4개월 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중단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을 한 것"이라며 "혐의가 위중한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팀 '물갈이'를 예상하는 주장도 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의 뜻을 수긍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 재청구보다는 증거와 법리를 다지는 데 주력한다는 얘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편, 검찰은 이른바 '조국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는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첩보를 수집해 경찰에 넘겨주는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청와대의 외압 문제로까지 의혹이 번지고 있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도 남아있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까진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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