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도 오갔는데…"의견 없음" 적은 정경심 재판부

법원, 공판조서는 속기록 아냐…주요 내용 요약한 것 뿐

(사진=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연일 이의제기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공판조서에는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정에서 "전대미문의 재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재판부의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조서 막바지에 검찰 측 반응으로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만 기재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10분 이상 언성을 높여가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공소한 것이고 일시나 장소 등 일부만 변경신청을 한 것인데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엔 부당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추가 증거제출을 두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변경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냐"고 묻자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 입증에 충분히 필요한 증거"라고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사이 고성이 오가며 재판부가 "계속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 후 공판조서에 '의견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을 보고 검찰은 재판부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공판에서는 이에 대해 발언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의견서를 이미 읽어봤다"며 "조서에서 누락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막아섰다.

또 재판부는 "조서에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재판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담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녹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서 기재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에서는 공판의 여러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록이나 의사록 등과는 다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라고 볼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요약한 것이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의사를 반대로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판조서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절대적인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며 "검찰의 이의 내용이 재판부 입장에선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의견 자체가 없다고 적은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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