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해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해 왔다. 이는 상표·관세법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한다.
#2. '모바일 앱을 이용, 회원 모집 후 위조상품 판매' -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해 왔다.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고 접합,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한데다 브랜드 로고와 라벨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3.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 후 위조 부품 사용 통한 부당이득' - C씨 등 8명은 경기도 수원·성남·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했다.
이후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저렴하고 단시간에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집중 수사한 결과 12명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11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제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모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