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행 40%에서 20%로 바짝 조인다.
하지만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전례 없는 대출 금지 대책을 두고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 같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자신의 계획이 이번 대책으로 무산돼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법적 검토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관련 제한 규정은 아예 없던 것도 아니며,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용 대출을 금지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당국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까지 맞이하게 된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반발 기류가 흐른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단장은 "기습적으로 발표된 초강력 규제 탓에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라고 말했다.
'1+1 분양'으로 추가 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당장 대출이 막혀 고민인 데다 매수자들의 관망세까지 더해져 매매조차 녹록지 않아 고민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27개 동을 '핀셋' 지정한 데 그쳤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가 한 달여 만에 서울 13개 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서도 "조합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