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합의안은 향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가 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준연동형 캡(cap)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이 이처럼 민주당 요구인 연동형 상한선 캡 30석을 받는 대신, 석패율제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석패율제는 4+1협의체의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석폐율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갈등을 벌이면서, 민주당은 석패율 대신 '이중등록제'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를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석의 경우만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입후보를 허용한 석패율과는 차이가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몇 명을 할지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3명, 지난번 잠정합의안에서는 6명, 정의당은 9명을 이야기했으니 3명에서 9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석패율제 6명 도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비칠 경우, 4+1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이르면 이번 주 내 선거법 상정도 가능하다.
이 밖에 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을 3%를 유지하는 봉쇄조항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