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심이 청구된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경찰과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인 국과수 감정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수원지검은 17일 "국과수 직원이 감정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 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으나,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되는 등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 내용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감정서에 대해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윤 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용의자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 결과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 및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재심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당시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은 그 추론 방법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며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신뢰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특히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법 과학분야에 도입해 감정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