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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평도 총성은 평화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다 (계속) |
“쾅쾅쾅쾅”
해가 지고 어스름한 어둠이 깔린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 서해5도 중 한 곳인 연평도에서 벌컨포(여섯 개의 총신을 함께 묶어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쏠 수 있는 기관포로 구경은 20㎜) 사격포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곳에 주둔한 해병대 연평부대의 대공 사격훈련이다.
포성이 나오는 곳은 민간인과 군인 가족들이 섞여 사는 마을에 있는 해안 사격장이다. 연평도 선착장과도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어둠을 뚫고 터지는 화약은 ‘폭죽’을 연상케 했다. 사격훈련은 지난 3∼6일, 12일 등 이달 들어서만 5일이나 이어졌다. 주민들은 부대로부터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훈련 일정을 공지 받았다.
◇ ‘9‧19 군사합의’ 1년…멈추지 않은 연평도 포성
해병대 측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기관총‧박격포(보병의 전투를 지원하는 데 쓰는 근거리용 곡사포로 구경은 주로 60㎜)‧벌컨포 사격과 무인비행기 조종 훈련 등의 방어훈련은 정기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맺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연평도를 더 이상 해상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혀 있다.
합의 당시 국방부도 9·19 군사 합의에 대한 해설 자료를 내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합의 1년이 지난 현재 연평도의 포성 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 벌컨‧박격포 해상 사격 ‘9‧19 군사합의 위배?…적정성 논란
지난해 10월 18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와 해상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이 무기들을 이용한 훈련을 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해상 포사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벌컨포나 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발단은 허건영 당시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직무대리가 “(NLL과 평화수역 등에서) 포 사격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군이 운영하는 것은 주로 20㎜ 벌컨포와 같은 소화기이기 때문에 기존(군사합의 이전)에 하던 수준의 사격훈련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벌컨포는 총이 아니라 포 아니냐”며 “합의서에 몇 ㎜, 어떤 포를 중단할 것인지 명시되지 않았는데 벌컨은 포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름은 벌컨포지만 무기 분류는 포병이 쓰는 화포가 아니고 총에 해당된다”며 “미군은 지금 총으로 분류하지 않느냐”고 되받았다.
논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다음 날 해병대사령부 국감 때 다시 논의하자”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논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논쟁에 대해 “이들 무기마저 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장해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벌컨포와 박격포는 군사합의에 관계없이 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연평도 주민은 ”군사합의 이전과 이후 관계없이 연평도에서 포성은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가능성?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에서의 사격훈련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1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사건 당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10년 넘게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호국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자국에 공격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훈련 중단을 요청했다.
훈련 종료 한 시간여 뒤 북한은 기습적으로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가를 포격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도 창린도의 군부대를 방문해 75㎜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보도 직후 창린도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대북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내년 신년사에 9‧19 군사합의 무효화 가능성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무효화 즉 우리 측이 한미군사훈련을 하고 신규 전략 무기를 전개할 경우 무효 선언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사를 파견하는 등 연말연초 우리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반도 상황관리와 악화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