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기 필리버스터'에 멈춰 선 국회

필리버스터, 임시국회 회기 종료시켜야 중단 가능
회기에 걸면 전 회기 안건을 다음 회기에 의결 '모순'
이인영 "무한 되돌이" VS 심재철 "필리버스터 강행할 것"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 중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13일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국회 일정이 일단 멈춰 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의 건인 1번 항목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자유발언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심 원내대표가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의사 일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11~16일을 회기로 제안한 반면, 한국당은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 3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날 상정될 안건 중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들 때문에 발생한다. 여야 간 첨예한 시각차 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안 등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쪼개는 해법을 찾았다. 만약 이날 선거법에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 16일에 폐회하고 17일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신청된 법안은 회기가 끝난 뒤 다음 회기엔 표결 처리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회기 결정 안건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한 뒤 다음 회기(17일 예상)에 표결하게 된다. 전 회차의 회기를 표결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건을 필리버스터 하면 무한 되돌이 아니냐"며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대신 찬반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의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도 "예전에 한 적이 있다"고 되받았다.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때문에 문 의장의 결단이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 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기 결정 건을 의결한 뒤 다시 예산 부수법안, 민생 입법 등으로 의결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거법 새 개정안에 반발한 범(凡)여권 군소정당들이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회기 결정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면 오는 17일 차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던 여권의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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