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도 해피콜 '가이드라인' 도입

DLS·DLF 조사 결과 발표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최근 말썽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등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후점검 강화를 위해 '해피콜'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3월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을 뜻하는 해피콜은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질문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춘 것과 달리, 금융투자업계는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해피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 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다만 최근 1년내 가입상품의 위험등급 이상인 유사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는 투자자에게나, 온라인 상품·거래소 상장상품 거래시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녹취나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피콜은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실시하되,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하루 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이나 준법감시부서 등에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하도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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