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 수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함께한 3인 회의에서 수사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금융위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27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유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위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도 당시 청와대가 감찰을 멈춘 것 아니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자녀들 입시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찰을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직제상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을 직접 감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직접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첩보를 이첩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첩보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모두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는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앞서 가족 비리와 관련한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터라 향후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다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