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평적 협력관계를 도입하는 데 공감하지만,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검찰에 통보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건일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확보 등이 중요한데 검찰이 송치 전까지는 법리나 증거관계,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또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시효가 임박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경찰 수사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과잉 수사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사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초동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검시나 부검 의견 외에 증거 등 수사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경찰의 '정당한 이유'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수사권 남용,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을 때 검사의 징계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개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수사와 경찰 인지사건은 송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사건 종결권 전체를 줄 경우 수사 결론을 바로잡을 수 없어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워지고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기밀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경우 외부위원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은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 번 놓이게 해 기본권 보장이 약화하고 경찰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어 경찰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위원들에게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 장기화나 소송비용 증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준비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