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 사기도박 소방공무원 결국 해임

(사진=자료사진)
도박장을 차리고 사기도박까지 벌인 소방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A(44)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지인 B(46) 씨와 함께 청주시 복대동의 한 건물에 도박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카드 사기도박을 벌여 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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