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11월 '김기현 첩보'를 경찰로 하달하기 전에 문건을 한차례 보완했다. 수정 작업을 통해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첩보를 중간에서 만진 인물로 경찰에서 파견된 A경정을 지목하고 있다.
첩보의 형식도 이같은 보완 정황을 뒷받침한다. 첩보는 김 전 시장 측 의혹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데다, 일반인이 투서한 통상적인 민원 제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 첩보'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과 배치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첩보에 약간의 손을 댄 것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일 뿐으로, 단순 이첩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을 기본에 깔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보고 범죄 구성 요건을 한번 정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일상적 업무"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절차대로 수사하라고 넘기는 게 통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수정해 이첩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애초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투서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문건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첩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정이 첩보를 스스로 보완했는지, 민정수석실 내 다른 윗선의 지시를 받아 보완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