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관계자들의 재판과 타다 형태의 사업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그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타다와 타다처럼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의 존망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모빌리티 업계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 타다 법적인 성격이 곧 승패…타다-검찰, 첫 공판부터 치열한 싸움
타다 운영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타다의 법적인 성격이다.
타다는 택시업계가 자신들을 고발한 뒤 일관되게 "타다는 합법적인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주장해왔고,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이 진행한 첫 공판기일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적'인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타다 측 변호인들은 "타다는 구조상 (이용자들이) 차를 빌리고 (이후) 기사가 알선되어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차를 기사가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일하게 영업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것인가. 혹시라도 이용자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2004년 일명 '콜밴'이라고 불린 6인승 차량이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판례를 제시하며 "대법관들도 충분히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처벌하고 싶었지만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어려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잣대로 타다도 무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사업의 근거로 든 조항은 차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이지 렌터카로 유상 여객을 한다는 취지가 아닌데, 타다가 유상 여객을 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은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스스로를) 렌터카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타다의 영업행위를 타다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해당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국토교통부가 '우버' 등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 여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한 적이 있다"며 "타다가 운전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서 타다(사업)의 실질이 (기사 딸린 렌터카가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렌터카를 바탕으로 한 타다식 사업모델과 타다의 운영 형태 등에 대해 직접 묻기도 했는데, 타다의 법적인 성격이 타다 사업의 합법성의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과 별개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여부도 타다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변수다.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
개정안은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허가 필요 ▲허가 물량(면허)는 택시 감치 추이 등 고려해 관리 ▲모빌리티 업체에 기여금 납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타다와 '차차', '파파' 등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플랫폼 택시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공청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모빌리티 업계 안에서 갈린다.
VCNC 박재욱 대표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정안은) 타다식 사업 모델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매우 축소시키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싹이 트기도 전에 말라죽일 수 있을만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가 더 늦어지면 불확실성이 이어져 타다 등 대형업체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는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완전하더라도 제도화의 첫발을 딛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불확실한 현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며 "제도화가 무산되면 현재 지배적인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개정안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달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많고 (플랫폼 택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만 합의하면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