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수' 지정감사인,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일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회계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계약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전까지 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감사받는 자유수임제였으나,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감사인을 당국이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당국은 실태점검에서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이 감사 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 사례를 모니터 대상으로 예시했다.

또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경우도 과도한 보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회의 관련 심의를 거친 뒤 해당 지정감사인은 주의,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이다.

문제의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어떤 수준이든 징계를 받기만 하면, 피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 재지정받는다. 해당 감사인은 문제가 된 감사인 지정을 취소당하고, 벌점 90점을 받아 향후 지정 대상 회사수도 감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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