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논란 여지

'언론 통제' 논란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
구두 브리핑·검찰 접촉 원칙 금지…언론 기능 약화 우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다음 달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 공보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구두 브리핑 금지, 검사 접촉 금지 조항 등은 유지돼 '깜깜이 수사'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일부 수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으로 보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기소 이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적 정보만 공개된다.

규정안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검찰 수사 관계자와의 비공식 구두 브리핑인 이른바 '티타임'도 사라지고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더라도 답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이번 새 공보규칙에 따라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교도소나 구치소 책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이나 법원 소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출입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국회와 정부 부처,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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