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내용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측은 "김 검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상관의 가혹행위만 알려져 왔지만 사용자인 국가가 피용자인 김 검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도 국가배상 책임 이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1년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위반해 피용자가 손해를 입는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2015년 4월 임관한 김 검사가 2016년 5월 18일 사망하기 전까지 휴가와 병가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하고 매일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도 출근한 점이 기록됐다. 김 검사가 사망하기 직전 3일간의 근무시간도 50시간(1일 평균 16.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표현되는 상명하복 정서가 강하고 업무의 기밀성으로 인해 통제·폐쇄성이 짙은 특성상 상관의 폭언과 폭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다고 적시했다. 이에 검찰 간부들이 징계·훈계권의 허용 정도를 넘은 가혹행위를 예방해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징계로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은 이처럼 김 전 부장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사용자인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요건도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