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투표 1위에도 낙마한 교수, 불복소송 패소

성추행 의혹 벗었으나 2위 득표자가 선임…"이사회 재량권 일탈 아냐"

대학 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낙마한 교수가 2위로 득표한 교수의 총장 선임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A여대 H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B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여대는 2018년 총장 선임에 직선제를 도입했다.


6명의 후보가 출마해 결선 투표까지 한 끝에 H교수는 B교수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직전에 H교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선임 절차가 중단됐다.

성추행 의혹은 대학 자체 대책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러나 A여대 이사회는 H교수가 아닌 B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H교수는 B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이사회의 권리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립대의 총장 선임권은 일차적으로 학교 법인에 부여돼 있다"며 "A여대 규정 등을 보면 이사회가 총장 선임 권한을 완전히 포기했다거나 선거 결과상 1위 득표자를 총장에 선임할 것이라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장 직선제에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1인의 후보자를 임명하는 '완전 직선제' 외에도 총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그중 1인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상향 직선제'도 존재한다"며 "A여대 이사회가 '완전 직선제'를 채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여대 규정에도 1, 2위 득표자를 총장 후보로서 이사회에 추천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그 이후에 이사회의 총장 선임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2인의 후보자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임할지는 학교 법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 표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토론 후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며 "2위 득표자인 B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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