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해당 초등학교는 몇년동안 위장전입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 시 실거주지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고 현재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초등, 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적발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이 지망하는 중등학교에 배정돼 학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 변화에 의한 초등, 중등 과밀 학생들을 실거주지 통학구 조정을 통한 분산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배치시설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고 중학교는 학교군별 추첨에 의해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근거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통해 근거리 배정을 위한 추첨 우선 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배정은 시행령에 근거해 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학교 군내 학교에 학생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실 증설을 통해 모든 학생을 1지망에 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위장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사전 예방 등에 관한 공문을 단위학교에 보내 철저한 시행을 요구했다"면서도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향후 중학교 배정원수 접수 시 위장전입과 학구위반자에 예방과 적발을 위해 추가 서류 요구 등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