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 투입 관련 국토부·국방부 장관 檢고발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해 파업 무력화...단체행동권 행사 방해해"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손배訴·헌법소원도 검토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선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머리띠를 묶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총파업 이틀째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군 인력을 대체 투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 등은 이날 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두 장관이)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판례상 국토부와 국방부가 군 병력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이 철도파업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한 사건 심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관련법이 규정한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가 끝나는 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군 인력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소원도 조만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 관계자는 "법령상 필수 유지사업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노조가 언급한 판례를 보면 (재판부에서) 오히려 대체인력 투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고 오히려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사측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기관사 면허를 가진 부사관 등 군 간부를 대체인력으로 투입 중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당시에도 군 인력 400여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노사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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