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 등은 이날 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두 장관이)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판례상 국토부와 국방부가 군 병력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이 철도파업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한 사건 심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관련법이 규정한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가 끝나는 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군 인력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소원도 조만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 관계자는 "법령상 필수 유지사업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노조가 언급한 판례를 보면 (재판부에서) 오히려 대체인력 투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고 오히려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사측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기관사 면허를 가진 부사관 등 군 간부를 대체인력으로 투입 중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당시에도 군 인력 400여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노사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