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온몸에 심한 외상이 있는 점 등을 볼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의 감경요인으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6월11일 새벽 4시쯤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정 문제로 아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아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