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2심도 벌금형…군수직 유지

재판부 "원심의 양형 판단 충분히 수긍"

인사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자료사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61) 부산 기장군수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21일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과 오 군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1천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장군청 공무원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충분히 수긍되고 항소심에서 양형변동 요소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 예정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법을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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