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21일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과 오 군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1천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장군청 공무원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충분히 수긍되고 항소심에서 양형변동 요소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 예정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법을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