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더이상 사표수리 여부를 미루면 시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 사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다른 안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유 부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된 만큼 함께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유 부시장의 시청 집무실의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기 때문에 더이상 사표 수리를 미루는 것은 시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늦춰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가 유 부시장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최종 인사권자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유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오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한바 있다.
인사위원회 결과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본인 의사와 관게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