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광주 남구 A 동장은 보건휴가를 낸 여직원들에게 '보건휴가를 쓰면 남직원들이 못 쉰다'고 말하거나 임신한 직원을 향해 '저걸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면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강압적인 조직운영, 공개적인 모욕주기 등 갑질의 행태도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보호받기는 커녕 2차, 3차 피해를 당했고 아직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며 "집행부는 사안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구청장이 이 문제를 방관한다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것이다"며 "일벌백계해 다시는 갑질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