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기간에는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 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