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거침입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 등 러시아인 2명이 벌금 500만원을 예치해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벌금형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예치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출국 정지가 해제된 두 사람은 22일과 23일 출국 예정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등 이틀 동안 2차례 고층 건물에 무단침입해 낙하산 활강을 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전 세계를 돌며 도심 빌딩이나 절벽 등 고층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이른바 '베이스점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운대 고층건물에서도 베이스점프를 하며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10일 동안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