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와 부친은 2006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만든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 대출과 조씨의 수십억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조씨 등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씨와 부친은 이사회를 열고 조씨를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뒤 소송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결국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는 조씨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셀프소송 과정에서 조씨 등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고 이사들에게는 소송 사실까지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테니스장을 시공하거나 토목공사가 진행하지 않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업체가 웅동학원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후 2007년 2월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200만원과 이자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됐다.
조씨는 이듬해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학교 법인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기도 했다. 결국 늘어난 이자를 포함해 총 110억원의 피해가 법인에 전가됐다.
검찰은 조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위장이혼을 벌이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빌린 사업자금을 갚지 못하자 부인에게 채권을 넘기고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