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13일 '살인 혐의 북한주민 추방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북한 어민 추방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1항에 대해 "이 조항은 북한 주민을 일단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인 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취지"라며 "추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정부 조치의 또 다른 법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조항(46조)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란 이미 대한민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출국 시키는 행위인데 이번 사건에서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가 없어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같은 출입국관리법이라도 입국금지 조항(11조 1항 3호)을 준용하면 북한 어민 추방의 국내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추방 사유에 대한 원칙·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과도 범죄인인도합의서 등 형사사법공조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