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 어민 추방, 법 적용 잘못됐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정착에 관한 규정"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신 '입국금지' 조항 적용해야"
"관련 규정 정비해야…장기적으로는 북한과도 형사공조 필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한 어민 추방 조치에 대한 정부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13일 '살인 혐의 북한주민 추방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북한 어민 추방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1항에 대해 "이 조항은 북한 주민을 일단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인 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취지"라며 "추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정부 조치의 또 다른 법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조항(46조)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란 이미 대한민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출국 시키는 행위인데 이번 사건에서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가 없어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같은 출입국관리법이라도 입국금지 조항(11조 1항 3호)을 준용하면 북한 어민 추방의 국내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추방 사유에 대한 원칙·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과도 범죄인인도합의서 등 형사사법공조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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