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 짖는 소리가 발단이 돼 B씨와 다투다 흉기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몸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B씨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