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앰네스티는 의견서를 통해 "주권면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 시효는 국제법 체계에 보편적 인권 등이 핵심 가치로 발전하기 전 일상적 소송을 다루기 위해 나온 법적 장치"라며 "본 사건에서 특히 다른 실효적 시정방식이 없음에도 주권면제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과 사회 정의에 반(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측 입장처럼 '한일청구권 협정'이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엠네스티는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 보호, 실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는 성 노예제 아래 놓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도 중대 인권침해에서 발생하는 민사청구권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대법원이 배상을 인정한 '강제징용' 판결과 같이 '청구권 시효' 문제가 적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곽 할머니 등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차례 법원이 전달한 소장을 반송하면서 재판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백이 길어지면서 올해 세상을 떠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처럼 원고 중 일부는 고인이 됐다.
법원은 지난 3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첫 변론기일을 13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