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강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에 역행한 (삼성그룹)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3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은 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500만원 등이 구형됐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제시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조합원들을 미행·사찰하는 등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 삼성 측 간부들의 혐의가 '반(反)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정의했다.
검찰은 "지금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반(反)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기업경영 방식이 아니라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이) 노조탄압 강령이 아닌 기업경영 방식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상성 노조 설립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하는 노사원칙이 있었다"며 "삼성 측은 이를 위해 노사전략상 계획한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간헐적, 일회적 성격이 아니라 '노조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인 조직범죄"라며 "장기간의 노조와해 공작으로 삼성노조는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주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해당 결심공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