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2019년 외교청서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그런데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마치 한국 정부마저도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설명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 펴왔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가 '20만명'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인 뒷받침이 없는 숫자이며,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안부 총수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