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은“올해 잦은 태풍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벼농사의 경우 1~2차 도복 및 수발아 발생으로 피해가 크지만 도복에 의한 피해, 도복 이후 수발아 피해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과수의 경우 냉해 때, 낙과 때 건별로 피해를 산정해 주고 있다.”면서“벼도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변경을 통해 도복 피해, 수발아 피해 등 건별로 구분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가입 농가의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