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공개가 원칙이며 다만 안보, 외교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공개시점은 당일 0시로 해당 기관 홈페이징에 일정이 등록되면 정보공개포털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누구나 주요 인사의 일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일정공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각부 장관(18명) 국무조정실장, 처장(4명), 위원장(5명) 등 총 28명의 일정을 공개해 왔다.
올해는 2단계로 국세청과 관세청,조달청 등 청장 17명과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의 일정을 추가 공개하게 된다.
이로써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주요 인사는 28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일정공개 확대 대상기관 중 공개 준비가 끝난 8개 청장과 17개 시·도지사 일정을 '정보공개포털>사전정보>일정공개'란에 우선 공개하고 연말까지는 62명 모두 일정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